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의협서 인정·심사 안받고 '업체 지원금' 받으면 "큰 일"
의협서 인정·심사 안받고 '업체 지원금' 받으면 "큰 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7 22: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경쟁규약서 정한 전시·광고 비용보다 높은 비용 청구...주의해야
의협,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 심의 받아야

최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A학회가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전시·광고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협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로 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학회들에 대해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전시·광고 비용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A학회는 의협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심사를 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국제학술대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됐다. 의협은 A학회에 대해 초과 비용을 업체에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회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기부대상은 공정경쟁규약 3개 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 의협의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규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학회·재단·연구센터, 그리고 의료 관련 단체들이 의협 인정·심사위원회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공정경쟁규약 3개 단체에 통보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학회 및 학회연구회가 주관 또는 주최할 경우에는 대한의학회에 사전 심의 후 협회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 및 심사 흐름도

공정경쟁규약 3개 단체는 규약에 따라 최종 승인을 거쳐 해당 회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인정·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의료인단체 중앙회(의협)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협이 인정한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의협을 통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 중앙회로 전달, 승인내역을 게시해 사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신고 접수업무를 진행한다.

다시 말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의협의 인정·심사를 받아야만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지원금을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의협 학술회원국 관계자는 "의협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 등을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기부대상 단체' 및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단체'에 대한 인정·심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해 의협으로부터 인정·심사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공정경쟁규약 관련 위반 사례가 접수돼 회원들이 자세한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관련 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 운영기준(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공정경쟁규약)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협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심사 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 내용>
- 학술대회라 함은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여하나 진행 형식 등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의약학 관련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약학 연구·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해야 한다)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를 말한다.

- '국제학회'라 함은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명 이상인 학회로서,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국제학회로 인정받은 학회를 말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