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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의료 관련 독소 '모두 제외'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의료 관련 독소 '모두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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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의료법인 부대사업·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등 조항 삭제
4년여 여야 공방 일단락...여당 "독소조항 걸러 내 다행...의료단체 등 역할 컸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발의돼 4년여간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에도 여야 간 갈등이 첨예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의료계가 부당성을 지적했던 보건의료 관련 독소 조항은 모두 제외됐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관련 내용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즉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 이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의결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일과 20일 열린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의료산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이유로 의료 분야를 포함한 의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 1야당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프리존법에 반영되지 않은 산업특례 분야. ⓒ의협신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프리존법에 반영되지 않은 산업특례 분야. ⓒ의협신문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법 제정안에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는 제외됐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원격의료 확대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법안에는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적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마련,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못 박았다.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신기술 기반사업 관련 사항으로 통칭되던 의료영리화 요소가 제거돼, 의료계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4년여간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규제프리존법상 특례로 허용되면 국민의 경제수준에 따라 의료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도 여러 차례 할 만큼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의 문제를 여야가 공히 인정해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에 관한 오랜 논란을 정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은 보건의료 독소 조항을 모두 걸러내면서도 지역혁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입법적 성과"라며 "여당은 일관되게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 규정에 반대해왔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의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역할이 컸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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