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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왕진수가 근거 마련...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왕진수가 근거 마련...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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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료법·건보법 등 개정안 심의
지역별 병상 총량제·과징금 최대 10억원 상향·CSO 통한 리베이트 제공 처벌
ⓒ의협신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왕진수가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약사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전반기와 후반기를 통틀어 이번 9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이 이뤄졌다.

의료계가 원한 입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은 의료계도 요구한 법안 중 하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은 물론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의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와 시·도지사에 각각 병상 공급·관리 기본 시책과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의료기관의 병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병상 과잉공급을 막자는 취지다. 

의료기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병원의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구간별 정액제에서, 영업이익률의 4.7% 정률제로 전환했다.

과징금 상향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이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만큼 적다는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병원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일부 허용해 온 처방전 대리처방과 대리수령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처방전 대리처방과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로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등이 대리처방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호자 등이 대리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 반발을 사고 있다.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왕진수가 근거와 건강보험증 관리 기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계가 요구한 연명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다.

연명의료법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 진료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 대마는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유통영업판매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 제공한 편익 외에,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담합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등 수입 시 해당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제조소를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실사 거부 또는 실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 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건보법·약사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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