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기도 일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환자와 간호사 등의 사생활이 침해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하자 "수술실 CCTV 설치로 수술하는 의료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민생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정부 기관·국회 등의 사무실에 우선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환자의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공개될 경우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등과 관련한 문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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