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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약제비 본인부담률 올려야 전달체계 붕괴 막는다"

"병원급 약제비 본인부담률 올려야 전달체계 붕괴 막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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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의원 20% 낮추고 병원 40%-종합병원 60%-상종 80% 주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급은 20%로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은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안'이 성공하려면 확실한 종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건정심은 점점 심화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키로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2011년 건정심에서 의결돼 시행된 제도로서, 지난 7년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이번 질환 확대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과거의 제도에 비해 나아졌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데 미흡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

개원내과의사회는 "대형병원에서의 진찰 및 검사와 처방을 패키지 상품으로 본다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대형병원에서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급과 대형병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큰 차이가 있어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제 대상 질환의 차등적용을 피하고자 다른 질환 코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은 질 평가 지표에서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외래 경증질환 비율'을 가중 평가 받고 있는데, 경증질환 항목이 확대된다면 좋은 질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질환보다 중한 상병으로 올리는 업코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런 허점이 있어도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며 "결국 업코딩을 제한할 수 없다면 오히려 거꾸로 의원급의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20%까지 낮추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이번에 추가된 상병명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 차이 효과'를 적용할 수 없게 돼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기하급수적인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붕괴와 직결된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우선 현행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의원급은 20%로 낮추고, 병원·종합병원·상급병원은 각각 40%·60%·80%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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