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혈세 낭비" 비판에도 '한의약육성법' 의결
"혈세 낭비" 비판에도 '한의약육성법'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9 16: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한의약육성법' 수정 의결...전체회의 넘겨
의협 "10년 세금 투입하고도 표준화·과학화 이뤄지지 않아" 비판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 컨트롤타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혈세를 투입하고도 표준화·과학화를 이루지 못한 한의계에 또 다시 밑빠진 독에 더 많은 물을 붓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남 의원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격상,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정책 개발을 비롯해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R&D)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했다.

19일 법안소위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설명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도 반대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약사회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한의약기술 R&D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R&D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고, 단체(약사회)에도 설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 개정에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고,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의협은 남 의원이 지난해 7월 문제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하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밝힌 의협은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의협의 반대 주장을 끝내 외면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