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지급일 낀 기관, 21일 앞당겨 지급...2만 5000기관, 1조 3300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간의 추석 연휴가 도래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일이 포함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연휴 전날인 21일에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지급 절차에 따르면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 날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 22일~9월 26일) 중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다음 날인 9월 27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 5000여개며, 금액은 약 1조 3300억원일 것으로 예측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통상적인 지급절차에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자금 운용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장기연휴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