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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의사 빰 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
응급실 여의사 빰 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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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 원칙' 발표했지만 폭행·협박 사건 또
경찰이 풀어준 환자 흉기 들고 의료진 협박·난동...'무관용 원칙' 흔들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범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응급 진료를 하는 여성 전공의 B씨의 뺨을 때리고 C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응급의학과 1년차인 B전공의는 "응급실에서 진료 중에 갑자기 폭력 피해를 당했다. 상급자가 잠시 쉬고 오라고 했지만 중증 환자들이 몰려와 5분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가며 진료를 이어갔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졌음에도 의사니까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슬펐다"고 밝혔다.

B전공의는 "응급실 환자들이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여 경찰 면담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가 슬펐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지방에 있는 D대학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가해자가 다시 병원에 내원, 흉기(유리조각)를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D대학병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의 경우 경찰이 연행했지만 구금조치 없이 귀가,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해 의료진을 위협했다"면서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경찰의 초동대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과 만난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근거 폭행·협박·진료 방해 혐의 적용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배제 ▲피해자(의료인) 및 경비인력의 방어행위, 제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 등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안을 대부분 수용한 대응매뉴얼을 발표했다.

당시 경찰청은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고 밝히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이후 경찰의 강력한 대응·처벌을 통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기대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료인 보호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도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절규가 계속되지 않도록 경찰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에 진료실 폭행 대응·수사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것과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지만 잇따라 폭행사건이 발생,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의협신문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지만 잇따라 폭행사건이 발생,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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