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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면허 복수 취득자들 "봉독 성분 약침·주사 제제 즉각 폐기하라"
의·한 면허 복수 취득자들 "봉독 성분 약침·주사 제제 즉각 폐기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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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단체, 전문의약품 사용 공언 등 이해 좇는 행태 도를 지나쳐"
복수면허자협회 '봉침 유통 금지 및 판매 제품 즉각 회수·폐기' 권고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언을 개탄하고, 봉독 성분 <span class='searchWord'>약침</span> 사용 금지조치를 요구했다. (사진=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언을 개탄하고, 봉독 성분 약침 사용 금지조치를 요구했다. (사진=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가진 취득자들이 봉독 성분 약침과 주사 제제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판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언을 개탄하고, 봉독 성분 약침 사용 금지조치를 요구했다.

봉독 성분 약침 및 주사 제제에 대한 안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의료계에 한의계는 최근 고소를 단행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가진 이들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아닌 양 측 모두의 이해관계를 가진 협회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복수면허자 협회는 최근 발생한 '봉침 사망 사건' 에서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를 도우려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고소당한 상황에 대해 먼저 개탄했다.

"한의협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가정의학과의사를 돕기 위한 변호 조력과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의사단체가 이를 빌미로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사용을 공언하는 등 이해를 좇는 행태가 도를 지나친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의 요청을 받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개입한 의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한국인 전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좌시할 수 없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나서서 도와주려는 것은 한국민의 국민성이며 역사를 이어온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봉독은 국내외에서 쇼크와 사망사고가 자주 보고된다. 약품 사용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며 "응급처치약물이나 시설이 잘 구비됐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봉침 등 약침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용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한의협에서 법적으로 (봉침)사용에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료인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봉독성분의 약침 및 주사 제제의 시판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유통 금지 및 이미 판매·유통된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계속 방기한다면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손해배상의 대상은 사고 발생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식약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전이라도 봉독 성분의 약침이나 주사를 맞지 않기를 권고하며 의협에는 '한방치료 부작용 발생 환자에 대한 치료무개입 선언'취소를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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