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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정' 위염 예방 효과, 감사원 감사 받나?
동아ST '스티렌정' 위염 예방 효과, 감사원 감사 받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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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복지부·심평원 스티렌정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 결과 비공개 비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개결정 무시 지적…9월 17일 감사원에 감사제보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동아 ST의 스티렌정의 위염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도 '부정'도 아닌 '불확실'로 결론 내린 것이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스티렌정 관련 정보(스티렌정의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공개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핵심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아서다.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 결과는 대한의원협회가 9월 17일 감사원 감사제보를 하면서 공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 약품비를 조기에 적정화하고,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보건복지부는 최대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아 ST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4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하고, 그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위임했다.

그러자 동아 ST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고등법원이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에 양측이 수용한다고 동의하면서 2년간의 논란과 공방이 일단락됐다.

당시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양측이 수용한 권고안은 ▲동아 ST가 과징금 형태로 119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스티렌 보험약가도 10% 추가 인하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만약 임상적 유용성이 '불인정' 될 경우 건보공단에 추가 환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후 2017년 6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티렌정의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도 '불인정'도 아닌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동아 ST가 추가 환급을 피했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2017년 7월 초 보건복지부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제3자인 동아 ST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회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한의원협회는 10회에 걸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한 결과, 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개된 정보를 접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요청한 동아 ST의 행정심판을 기각(재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약평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 문서(2017년 제6차 약제요양급여의적정성 평가결과(스티렌정))는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안(제4조의 제2항)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안(제4조의 제2항)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최종 검토 결과 문서 중 극히 일부분만 공개해 심사평가원 약평위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불확실'로 결론을 내린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근거를 알기 위해 무려 13개월 동안 참고 기다려온 것인데,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싹 잘라내고 빈 껍데기만 공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행태는 아주 심각한 위법에 해당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동아 ST의 비공개 요청을 기각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물론 민원인과의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

이에 따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8월 16일 심사평가원에 최종 검토 결과 문서 원본과 스티렌정 관련 약평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고, 동시에 '조건부급여 약제(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 검토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이 2건 모두에 대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기반한 약제급여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사평가원의 '불확실' 결론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동아 ST는 수십에서 수백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대한의원협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결정을 한 것은 제3자(동아 ST)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9월 17일 감사원에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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