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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사에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추진
정부, 제약사에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추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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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건정심서 보건복지부 계획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에 대한 배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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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사르탄 사태로 일어난 손실에 대해 제약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에 나선다. 문제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됐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2018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 발생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유지할 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한다. 이는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한 내용을 추후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문제 의약품을 전량 회수해 확인한 후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중지를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 의약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양기관 손실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문제 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 제약사에 반품·환불 받더라도 약가 차액만큼 요양기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동일가격 수준의 의약품 교환을 원칙으로 재고부족·복합제의 단일제로 나눠 처방하는 경우 등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가 발생했다"며 "교환 전·후 약가 차액을 개별 처방 명세서와 비교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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