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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무면허 의료' 허용 땐 '전면 파업'
한방에 '무면허 의료' 허용 땐 '전면 파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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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전문약 사용 주장은 면허 부정...환자 사망 '봉독약침' 중단해야
전라남도의사회 13일 성명 "비과학적 한방 치매·난임 사업 즉각 중단" 요구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의과 의료기기·전문의약품 사용·응급의약품 비치 등을 한의계에 허용할 경우 전면 파업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전남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한의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봉독약침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중단이나 개선 없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응급의약품 비치와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안아키 사건 ▲소아 환자 및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대광고 ▲한방 난임 사업 등 비도덕적이고 전근대적인 한방 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방은 고유한 영역의 학문 발전 보다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면서 명백히 근본이 다르고 의학지식이 다른 의과진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전남의사회는 "사이비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파렴치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이론 검증과 표준화·과학화를 이루지 못한 한방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며,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과학적 검증이 확실치 않은 한방 치매사업과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자 사망까지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봉독약침의 사용 중단과 철저한 단속은 물론 국민 계몽과 함께 한방 치료와 한약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의한정 협의안으로 유발된 파탄의 주된 배경은 한의학이 스스로 과학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폐기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표리부동한 속임수가 내포돼 있다"면서 "한방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사고는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치료의 결과"라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과학적 검증이 확실치 않는 한방 치매사업과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선택보험으로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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