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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과 영역 침범 안 하면 자립 못 할 정도"
"한방, 의과 영역 침범 안 하면 자립 못 할 정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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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행위 퇴출 총력 행동 선언
의·정·한 협의체 중재안 '수용 불가' 재천명
정성균 의협 대변인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 및 유효성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 총력 행동'을 12일 선언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 면허 범위 밖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처방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 ▲한방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고 제보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를 한 각 한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확보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사용 사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응징하겠다 등의 3개 대응원칙을 선언했다.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고 ▲한방행위를 'KCD(한국질병분류코드)'에서 제외해 별도 분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약침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법적으로 의과의약품을 약침에 섞어 쓰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도록 요청한다 등의 행동지침도 제시했다.

의협은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는 봉침을 맞고 사망하고 어린아이에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치료법을 소개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의과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까지 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한방 부작용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일원화 논란의 불씨가 된 '의·한·정 협의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한·정 협의체의 이른바 '합의문'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각자 희망 사항에 따라 합의문을 해석하는 통에 "한의사 회원은 물론 의협 회원까지 혼란에 빠졌다"라고도 문제 삼았다.

논란이 된 의료일원화에 따른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기존 면허자는 허용된 면허 범위 내의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며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절대 불가하고 ▲기존의 한의사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행위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의사는 일원화와 상관없이 한의사 면허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셈이다.

의협은 "한의학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등한시해 타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며 "더이상 자립할 수 없는 한방을 효과도 검증하지 않고 연명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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