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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엄벌..."최고 면허취소"
복지부, 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엄벌..."최고 면허취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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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유죄 확정시 간호사 '자격정지', 병원 '업무정지' 처분
대전협, 단속·처벌 선결 요구엔 '난색'...의사·간호사 업무범위 조율'협의체' 구성 제안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 관련 병원과 수술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한 엄벌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춘천보건소 강원대병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죄 확정시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와 통화에서 현행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원대병원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의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해, 현재 담당보건소인 춘천시 보건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 보건소는 현재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인터뷰 중"이라며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많아 조사 기간은 9월 하순까지로 잡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밝힌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의 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PA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법당국에 의해 인정될 경우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간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하 형 확정시에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에도 의료법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지난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 PA 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 협의체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협, 전공의협의회와 협의 없이는 PA의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주도권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특히 "전공의협의회에서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로드맵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다. 강원대병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법이 확인되겠지만, 다른 병원의 경우 수술방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보건복지부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술방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급여청구자료를 통해 PA 수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청구자료만으로 PA 수술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전공의협의회 측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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