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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비의료인 검사 절대로 안 된다"
"심장초음파 비의료인 검사 절대로 안 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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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대형병원 편법적인 동시다발 초음파 검사 '경고'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위반 조장 우려…"무조건 의사가 해야" 주장

보건복지부가 2018년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이어 오는 2019년 심장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심장 초음파검사는 비의료인이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초음파검사를 조금 배웠다고 해서 방사선사·임상병리사, 그리고 소노그래퍼 등이 하면 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회신서를 받았다.(2018년 8월 7일-의료자원정책과 유권해석)

이와 관련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검사 및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한 것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며 "의사 이외의 인력이 초음파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의사가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면(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검사 및 촬영(임상병리사는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1:1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내과의사회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 편법을 가능하게 해 의사가 직접 하지 않은 초음파검사에 면죄부를 주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대형검진센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다수의 검사를 단시간에 해내기 위해 소노그래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이런 검사를 한 사람의 의사가 모니터를 통해 지도·감독한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눈감아 줬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동안 눈감아 줬던 편법을 계속해서 인정한다면 의료인과 관계기관 역시 곤란한 처지에 처할수 있다"고 걱정했다.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 유권해석 내용도 강하게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임상병리사의 심장 등 초음파검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의료제도 및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임상병리사에 허가된 심폐기능, 기초대사 등 생리 기능에 관한 검사(폐기능검사 등)는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을 이용한 영상검사가 아닌 기능검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

개원내과의사회는 "임상병리학의 교과 과목과 임상병리사 자격 요건 어디에도 초음파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면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위반을 조장케 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라는 기준도 '의사가 직접 탐촉자를 사용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때에만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초음파검사는 내과 의사의 청진기와도 같이 질병 진단에 있어 필수적인 검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말미암아 검사의 주체가 모호하게 되고, 불법 및 편법적인 검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대형병원에서는 의사 한 명이 10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안다"며 "대형병원의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의사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법에 근거한 초음파검사의 주체를 의사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향후 의사 이외의 인력이 초음파검사 시행 여부에 대해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재해석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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