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의협, '의료기관 밖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 천명
의협, '의료기관 밖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 천명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9.10 10:2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방 약침 중지·한의대, 한의사제도 폐지 등 요구
의한 통합 합의문 초안 "수용 불가, 폐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관 밖에서 한방 진료로 인한 부작용 환자를 만났을 때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이 선언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개최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구체적인 무개입 원칙을 만들어 13만 의사 회원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밖 진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없애려는 개정 움직임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안 된 한방약침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무개입 원칙'을 풀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한방 봉침 치료를 받은 부작용 환자의 응급진료를 도왔던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가 환자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진료에 나선 의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없으면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을 선언하겠다고도 밝혀 왔다. 이런 경고에도 별다른 개정 움직임이 없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허가받지 않은 한방 약침 단속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분리 등 3개 요구안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분도 모르는 주사제가 주입되는 걸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는 즉시 식약처의 허가 없이 만들어지는 한방약침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한의사 통합 관련 합의문에 대해서도 "의협은 이미 '수용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의료계는 이미 의한 통합에 대해 한의사제도·한의대 폐지, 의대 단일 시스템 의사양성,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 행위만 할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며 "조만간 의협의 새로운 통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 보건복지부는 '의·한·정 협의체'를 열어 '의·한 통합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논란이 일자 명확한 의협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가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말라 하고 ▲간장으로 비강을 씻고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하며 ▲화상에 온수 찜질을 하고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는 등 환자의 건강을 해친 최근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한방 스스로 한방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한방 부작용과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한의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