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외과수술·입원환자 관리 중심으로 수련체계 개편
복지부, 외과 수련체계 개편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 외과 수련체계 개편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과에 이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외상외과·대장항문외과·혈관외과·소아외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과전문의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등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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