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7:24 (목)
메르스 확진자 발생...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발령

메르스 확진자 발생...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발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9 12: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쿠웨이트 입국 남성 1명 확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접촉자 집중관리
밀접 접촉자 21명 등 환자 동선 따라 접촉자 조사 진행..."추가 전파 방지 최선"

ⓒ의협신문
ⓒ의협신문

메르스 확진자가 확인돼 방역 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8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 위기평가회의 개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했다.

또한 환자 입국 이후 동선과 접촉자 조사 계속 진행 중으로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7일 쿠웨이트 알주르(Al-Zour)를 2주간 방문 후 인천공항 통해 입국한 우리나라 국적 남성 1명이 설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선별 진료 및 격리입원·검사 통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저녁,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은 해외 메르스 발생 시 '주의'는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시 '경계'는 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시 '심각'은 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시에 발령된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확진 환자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수동감시는 잠복기(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정기적(5회)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의심증상 발현 시 해당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및 관리하는 것이다.

추가로 확진 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확진 환자는 검역단계에서 설사 증상만을 신고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고막체온계 측정 결과 정상체온(36.3℃)으로 측정돼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인천공항 검역관은 검역 조치 후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에게는 중동방문 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