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점안제 약가 인하, 제약사 주장 납득 안돼"

"점안제 약가 인하, 제약사 주장 납득 안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7 17: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처분 심리서 행정처분 정당성 강조
"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를 정상화 하는 것"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 인하 시행을 막고자 하는 제약계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촉각이 곤두섰다. 정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9일까지 해당 약가 인하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놓은 상태다. 다만 지난 6일 심리에서 법원이 제약사 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가처분 결정까지는 추가적인 임시 효력정지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심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과장됐다는 점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가 인하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제약계가 주장하고 있는 기습적인 단행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약계는 정부의 허가 하에 문제없이 판매해온 의약품의 약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면서 업체의 감내할 수 없는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의협신문>과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행정조치라는 제약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016년부터 제약업체들과 조율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일회용 점안제의 용량을 필요 이상으로 담아 약가가 높아진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제약사가 하루아침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소요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점안제 제조·판매 업체들이 그간 용량을 과도하게 집어넣어 이익을 취득한 것을 되돌려 놓으려는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업체인 삼천당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1611억원에 영업이익 26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16.4%다. 

비상장사인 태준제약 역시 지난해 매출액 1145억원에 영업이익 240억원, 영업이익률 21.0%를 기록했다.

7.7%에 불과한 지난해 전체 상장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일회용 점안제를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의 높은 영업이익률에 필요치 이상의 함량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일회용 점안제 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문제없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