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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5000만원→10억원'

의료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5000만원→10억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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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대리처방 근거 명문화...의료법 개정안 의결
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면허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실태조사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의료기관 영업정지 갈은 과징금 상향,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16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의료기관 영업정지 때 과징금 상향, 대리처방 명문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16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도 명문화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6일 회의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조정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요건 확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법률 명시 등 16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할 경우 연 총수입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제제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수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 30억원까지는 현행 기준을, 매출액 30억원이 넘으면 영업이익률의 4.7%를 적용하되 과징금 최대액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실효성·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진적 구조를 개선했다"면서 "현행보다 완화돼서는 안되며,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약 88조원이며, 건당 약 1300만원 정도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무정지 기간은 대부분 2개월 이하다.

그동안 법률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허용해 온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 규정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처방전 교부 요건도 확대했다. 대리처방 대상은 의식불명, 거동 불가능,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환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신체보호대 사후 동의 등에 관한 개정안 심의에서는 동의 절차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동의 절차로 인해 치료를 지체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엔 사전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병원 개설을 금지토록 규정한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기존에는 개설 의료기관에서 무허가·무신고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자에게도 건축법을 준용, 건축주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대학에 관한 인정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한 것이다.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명시,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료법인 임원 정수, 임기, 임원결격사유를 명시했으며, 특별관계자 비중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지난 4일 심사를 거쳐 잠정적으로 의결키로 합의한 11개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개정안을 제외한 10개 개정안도 의결했다.

10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전자의무기록 표준 고시 대상에 의학용어 추가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개선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료인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보고의 업무 감사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추가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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