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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기 심사원칙 공청회
급성호흡기 심사원칙 공청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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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지침 제정이 유보될 전망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가 추최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임상진료지침'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심사원칙이든 지침이든 그와 관련해 복지부는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며 "심평원과 의료계가 합의과정을 거쳐서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원칙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심사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전산심사와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소비자단체대표로 참석한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심평원이 사람을 공산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감"이라며 "감기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규격에 맞춰서 하느냐. 이것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 앞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전문 00면〉를 한 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 주관하에 학회 자문을 거쳐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모든 진료의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도한 후 심사원칙을 제정해야 한다"며 "불완전한 자료 제공으로 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심평원의 심사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수많은 환자들의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들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법적 소송이 엄청나게 발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번 심사원칙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권오주 원장(권오주외과의원)은 '진료가이드라인' 주제발표를 통해 "진료비 삭감에 초점을 맞추어 성급하게 어설픈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의료의 왜곡과 황폐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기준과 확실한 근거바탕진료(EBM)의 바탕 위에 과학적 자료를 객관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심사원칙 제정에 앞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전문학회와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적정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등 관련 회원 300여명이 참석, 심평원 심사원칙 제정에 쏠린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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