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장관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대담프로에 출연, 최근 의료현안인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에 대해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제도임으로 약사의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약사법 제 21조4항)를 명문화했으며 행정처분 기준신설 및 약국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에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시 PTP·Foil 등 직접의 판매는 임의조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 장관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99년말 현재 전체 1,413개 읍·면중 약 63%가 예외지역에 해당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지않아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의약분업은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홍보와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차 장관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경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수지변화를 정밀 분석하여 의약계에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이미 수가인상분외에 처방료와 조제료의 적정수준을 분석, 조정한 후 약 3개월여간의 의약분업을 시행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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