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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의료기관 폭력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의협, 의료기관 폭력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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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대응과 적극적인 행동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사건 대응요령·현장 대응 요령·사후 대응요령 정리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 6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처벌 강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고 경찰청은 의료계와 협의해 초동대처 강화안을 5일 발표했다.

의협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갑작스러운 폭력사건으로 경황없어 하다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며 의료법 등 관련 처벌 조항을 몰라 원치 않은 합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의료기관이 더 철저히 대비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사건 발생 때 현장 대응요령', '사후 대응요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사전예방 요령에서는 환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한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신속히 경찰 출동을 요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응 요령을 실었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동영상으로도 제작, 게시할 계획이다. 의료인을 폭행하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 도안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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