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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하는 아이'…신생아난청 검진부터

'말 잘하는 아이'…신생아난청 검진부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09.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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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조기검진·재활 중요
대한청각학회, 가이드라인 개정 '신생아난청 1-3-6 원칙' 제시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 사용과 이어폰으로 음악을 청취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난청 환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난청 유병률은 1000명당 3∼5명 정도로 조기에 난청을 발견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보청기나 와우이식수술을 해도 조기치료 만큼의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10월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난청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아이가 태어나는 산부인과를 비롯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교육이 시급하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를 대신해 부모도 선천성난청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수경 대한청각학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특별위원장(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은 지난 3월 '2018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내놓은데 이어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 <2018 한국 신생아난청 조기진단과 재활>을 발간했다.

박 위원장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에 참여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및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제작, 청각부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교육지침개발 등 신생아의 청각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건강보험 적용까지 이끌어냈다.

개정판은 학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해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아기가 잠든 약 10분 동안 검사기기의 센서를 이마와 귀 등에 붙여서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난청 치료 1-3-6 원칙'.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청각선별검사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재검 결과가 나오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실제 청력을 측정하는 정밀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등의 청각재활치료를 시작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 가입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대한청각학회는 이비인후과뿐 아니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보급해 모든 신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난청을 진단받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하도록 돕고 있다.

박수경 위원장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희소식"이라며 "선천성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언어발달과 인지기능이 저하돼 청각·언어 장애를 겪게 된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난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 직후 난청을 발견해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언어·학습 장애를 최소화해 정상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는 난청 가족 스스로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뿐만 아니라 국민 청력 건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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