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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없는 재생의료 관리 법안…"기존 업체·소비자 피해 우려"

경과규정 없는 재생의료 관리 법안…"기존 업체·소비자 피해 우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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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명수 의원 발의 첨단재생의료 발전법안에 보호 규정 신설 의견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재생의료 관리체계 구축 법안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관련 분야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관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해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해당 법안은 이미 자신의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및 동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인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 등을 추출·검사하거나 배양·처리·보관해 재생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제대혈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줄기세포·면역세포 등의 보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업체들이 빠져있는 것. 이에 따라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해당 민간업체에 보관된 줄기세포 등은 폐기, 혹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A 업체는 "이미 4만명 이상의 줄기세포를 보관·관리하고 있다. 경과 규정 없이 시행된다면 관련 분야의 혼란과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때는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앞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88호)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1900989) 등 유사 법안의 입법례에서 이미 개설한 기관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두고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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