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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병원 관계자 처벌 강화 '가닥'
국회, 사무장병원 관계자 처벌 강화 '가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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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개설 비의료인·명의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등 '가닥'
천정배 의원 발의 개정안 중심 세부사항 정리해 의결키로...양형 기준 이견도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의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정리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점정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천정배 의원 발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무자격자는 물론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모두에게 기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일 법안소위에서 소속 위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 훼손 등 부작용을 낳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예방책 마련으로 처벌 강화를 선택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처벌 강화 취지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관련 개설 금지 규정 추가는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무장병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불법으로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경우다. 개설에 관해서는 이미 의료법에 금지 규정이 있어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아울러 의료인의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유지하고, 비의료인의 경우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의 경우 환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한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불법 사무장병원 총 1224개 기관의 부당이익은 1조 4000억원인데 비해 환수액은 1305억원으로 7.29%에 불과했다.

이는 비의료인 개설자의 경우 단속이 될 경우 부당이익을 미리 빼돌리고 병원을 폐업해 결국 개설 면허자인 의료인에게 환수 책임을 묻는 일이 다반사지만 의료인이 노령의 은퇴 의사인 경우가 많아 환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비의료인과 의료인 개설자의 처벌을 같이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실상 사무장병원 근절 실효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내부고발자 처벌 감경 등 '리니언시 제도' 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 행정벌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김순례 의원은 처벌 강화와 별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향후 10명 정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조직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 역시 "사무장병원 난립과 부당이익 환수율이 낮은 것은 건보재정을 좀먹는 주범이다. 방치했던 보건복지부의 방임 책임이 크다. 입법 취지를 되새겨,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천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되, 일부 이견이 있는 양형 기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추후 세부사항을 정리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며 논란을 정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7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중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이외에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전자의무기록 표준 고시 대상에 의학용어 추가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개선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료인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보고의 업무 감사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추가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등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 개정안대로 잠정 합의됐다.

하지만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법률에 명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조정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 ▲환자 가족 등의 처방전 대리 수련 근거 마련 등 의료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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