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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요법 급여범위 아쉬워…약값 하락은 희소식"

"BR요법 급여범위 아쉬워…약값 하락은 희소식"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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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홍정용 교수, 심벤다 기자간담회서 현장 가치 전해
급여화로 약값 떨어지며 급여범위 밖 비급여 환자에도 혜택

4일 심벤다 간담회에 나선 김원석(왼쪽) 교수와 홍정용 교수 ⓒ의협신문
4일 심벤다 간담회에 나선 김원석(왼쪽) 교수와 홍정용 교수 ⓒ의협신문

7년 전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았지만,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던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심벤다(성분명 벤다무스틴)'가 이달부터 급여권에 들어왔다. 2011년부터 3번 급여권 진입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이어갔던 정부 당국과의 협상에서 결과를 도출한 것.

다만 급여범위가 심벤다의 4개 적응증 중 소포림프종(FL) BR요법('리툭사맙'과 병용)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단독요법으로 제한됐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도 RB요법이 주로 쓰이는 것을 감안할 때 FL 환자만이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정용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는 4일 기자들과 만나 "BR요법은 FL뿐만 아니라 환자 수가 많은 외투세포림프종(MCL), 광범위큰B세포림프종(DLBCL)에서도 중요한 치료법"이라며 "급여범위가 아쉽지만 협상에 따라 약값이 대폭 낮아진 것이 비급여 환자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또한 "그간 비급여로 BR요법을 쓸 경우 환자 1인당 6주기에 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면서도 "그럼에도 쓰고자 하는 환자가 많을 만큼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이라고 전했다.

이번 급여화 협상에서 정부와 에자이는 심벤다의 보험상한가를 100mg 38만원, 25mg 11만원선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BR요법 6주기에 드는 비용은 140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암 질환에 대한 환자부담률 5%를 적용하면 BR요법 6주기의 환자부담금은 70만원대로 가벼워졌다.

세계적으로 FL 환자는 전체 림프종 환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3%가량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FL 환자는 전체 한 해 평균 150명∼200명으로 알려져 있다.

두 교수의 설명은 BR요법의 활용도에 비해 급여범위가 좁다는 것. 실제로 BR요법은 두 건의 다국적 무작위 3상 임상연구를 통해 FL뿐만 아니라 MCL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Stil NHL-2003과 BRIGHT 임상은 각각 치료경험 없는 저등급 비호지킨림프종 및 MCL 환자 549명, 4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이다.

Stil NHL-2003 임상 결과 BR요법 치료군(274명)의 무진행 생존률은 69.5개월로 표준요법(R-CHOP) 치료군(275명) 대비 두배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또 혈액학적 독성 발생률은 40%로 표준치료 68%보다 낮았으며 종양의 진행 또는 사망 위험률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IGHT 임상에서도 표준치료 대비 6%p 높은 반응률(97%)을 보였으며 말초신경병증·감각이상·탈모 위험성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BR요법의 급여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김원석 교수는 "CLL의 경우에도 국제적 가이드라인에는 BR요법을 권고하고 있다"며 "약제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고 요법을 기준으로 급여기준을 정하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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