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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수가, 27∼29만원선…건정심 결정 남아

뇌·뇌혈관 MRI 수가, 27∼29만원선…건정심 결정 남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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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건정심 안건 상정…심의 후 행정예고 기간 거쳐 10월 시행 예상

ⓒ의협신문
ⓒ의협신문

뇌·뇌혈관 MRI 검사 수가가 1.5T(테슬라:자기장 세기)∼3.0T 기준으로 최소 27만 6180원에서 최고 29만 9195원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학회 등이 6차에 걸친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회의를 한 결과, 이런 개선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병협 등과의 회의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논의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회의 결과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9월 3일)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적응증 이외의 비급여(기준 외 비급여)는 그대로 존치하고, 하루에 MRI 복합촬영 시 기존 200% 제한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날 추가로 촬영할 경우 100%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논의됐다.

뇌·뇌혈관 MRI 관련 검토회의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결과, MRI 수가는 1.5T∼3.0T 기준으로 의원 29만 3124원, 병원 27만 6180원, 종합병원 28만 7688원, 상급종합병원은 29만 9195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의협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기준 외 비급여는 존치하고, 같은 날 MRI 검사를 중복적으로 할 때 기존에는 200%만 보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300%(5회 촬영 이상 시)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MRI를 추적검사하는 기간 내에는 인정횟수 초과 시 심사조정 없이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전체 비급여 2059억원에 대해 총 보상액은 2174억원으로 보상률이 105.6%가 됐다.

이밖에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모니터링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모니터링 기간 중에는 심사를 통한 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급여기준·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전반적으로 재논의 하기로 했다.

건정심 심의 후 2주 정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6월 29일 언론에 기습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를 배제한 주먹구구식 급여화 일정을 즉각 중지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의협은 연관학회와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관련 논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에 기준외 비급여 존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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