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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사-환자 원격의료법 개정안 발의 임박

여당, 의사-환자 원격의료법 개정안 발의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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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등 4개 유형 단서조항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복지부, 단서조항 정리 중"...국립공공의대법, 구성도 완료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료취약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대상을 도서벽지, 원양어선, 교정시설, 군부대로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공공성과 의료접근성 확대 차원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법안에 확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리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과 합의하에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대상을 도서벽지, 원양어선, 교정시설, 군부대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으로, 4개 유형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유형별 원격의료 허용 범위와 내용을 명확한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당·정 협의에 따른 입법으로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의원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당 내 기류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원) 설립 법안 역시 조만간 여당 의원 이름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 역시 당·정·청 합의에 의해 발의 결정이 된 만큼 여당 유력 인사가 발의를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안 구성이 끝났으며, 현재 여당 의원들을 중심의 발의 동의를 얻고 있는 중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원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을 의전원 형태로 선발해 운영하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의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정원을 고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공공의과대학(생)에는 교육 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는 대신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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