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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집중 심사

국회,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집중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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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면허 취소·3년 이하 징역형 검토,,,실태조사 근거도 마련
명의대여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명의를 대여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제한기간을 확대한 등 불법 사무장병원과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또는 일반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일명 사무장병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 시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해 현행 200만원의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칙으로 변경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도자 의원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 상으로도 의료인 및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또는 의료법인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있는 금지 규정에 별도의 금지 규정을 추가할 경우 실익이 없도 적용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현쟁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형량 강화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호이려 면허 대여 의사나 단순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돼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서 "요양급여 환수 시 법적 불이익이 사무장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역시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사 거부 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간 확대에 공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단서의견을 달았다.

의협은 "사무장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이 세 의원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공감을 사고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 사무장병원 근절이 효과를 거둘지 여부, 구체적인 처벌 강화 규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이견이 있어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의료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을 연해 5000만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 등 17개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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