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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45년전 만든 낙후된 모자보건법 개정" 주장

대개협, "45년전 만든 낙후된 모자보건법 개정"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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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돼…복지부 해결책 제시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생존할 수 없는 무뇌아조차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든 45년전의 모자보건법이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명예 회복을 원하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8월 17일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이 공포되면서 (직선제)산의회는 곧바로 성명서의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은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그리고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 수술을 못 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특히 낙태 관련 사태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한 직역에 적당히 그 책임을 미뤄버려 해결하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당분간 규칙의 유예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아니라, 잘못된 규칙의 폐기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당장 책임감 있게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 및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 간의 혼란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해 미비한 낙태 관련법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고, 누구나 억울함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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