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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효성 있는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요구에 지속 응답
국회 '실효성 있는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요구에 지속 응답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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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무기·5년 이상 징역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은 30일 응급실 폭행 관련 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은 30일 응급실 폭행 관련 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요구에 국회가 지속해서 응답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은 30일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협신문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협신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계는 연이어 발생하는 응급실 및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2016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실제 폭행 사건에서는 벌금 100∼300만 원 등 강력한 처벌이 없었다"며 실효성있는 처벌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률 강화와 함께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윤일규 의원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분할 수 있어,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상해와 사망의 경우를 나눔으로써 각 상황에 따른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7일 발의한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취지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응급실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중단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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