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지난 6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약육성법안이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적인 논의 없이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재상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나라 국민의료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의약 분야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라는 명분 하에 수가 인하 등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국민의료 이용률이 5% 이하인 한의약 분야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과연 합리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처해있는 문제를 직능간 배타적, 분리적 갈등 구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정부가 일부 직능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려면 별도로 분리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존의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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