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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발법·규제프리존법 8월 처리 '무산'

국회, 서발법·규제프리존법 8월 처리 '무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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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제외 등 합의 실패...9월 정기국회 처리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두 법안 처리의 걸림돌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본회의 상정조차 불발됐다.

이와 관련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상임위별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서발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협의 쟁점은 역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의료영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자유한국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제정안 원안 통과 태도를 고수했다.

규제프리존법 협의도 의료법, 약사법 특례 적용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또 한 번 약속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등 비쟁점 36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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