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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수술이 정치적 목적? 즉각 사과하라!"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수술이 정치적 목적? 즉각 사과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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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대한민국 13만 의사에 대한 모독"
의협 "의료인 사기 꺾고, 국민-의료인 간 신뢰 관계 저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에서 '주치의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술을 했다'고 결론 내린 데에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격렬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에서 '주치의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술을 했다'고 결론 내린 데에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격렬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진상조사위원회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주치의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술을 했다'고 내린 결론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이야말로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외에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사건 이후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격노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이다. 그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기초적인 윤리의식"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제12조를 언급하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진료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방법에 대한 판단은 그 순간 환자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주치의의 고유 권한" 이라며 "판단의 권한은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거나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환자에게 적용된 진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료 당시의 많은 의료정보를 충분히 취합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사건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하여 우측 뇌가 좌측으로 2cm 이상의 뇌 경막하 탈출소견을 보이면서 뇌를 심하게 압박하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자 보호자분께 환자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회복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집도의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다는 백 교수의 입장과 증언이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존중이나 전문가의 검증도 없이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보존적 치료 예정'이라는 단순 문구만을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주치의가 정치적인 판단 아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오히려 주치의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나 존중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과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저해시킨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한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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