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회장 최진석 단국대병원 약제부장)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법인 명칭은 '한국병원약사회'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17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병원약사회 법인화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