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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낙태 행정처분, 헌재 결정 시까지 유보"
복지부 "불법 낙태 행정처분, 헌재 결정 시까지 유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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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시행 유예' 공식입장 정리
"처분 강화되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 후 처분규정 조정 여부 결정"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17일 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다."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따른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헌재의 위험심사 결정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의사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에 따라 사법부가 형법상 유죄 판결한 경우에만 후속 조치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1개월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간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였다.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주요 내용은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공포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했고, 1200여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경우는 앞으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여성 인권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개정 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공식입장을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고,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해, 헌재 결정 시까지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정책관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년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세분화해 행정처분 기간을 각 비도덕적 진료행위별로 1개월에서 12월까지 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이전과 같이 자격정지 1개월로 처분 기준을 규정했다. 불법 임신중절수술 행정처분의 경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연간 4건 정도의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었다. 그것도 사법부가 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한 후에야 행정처분을 해왔다"면서 "일각에서 이번에 이전과 다르게 사법부의 판결 없이도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선언 등 반발에 관해서는 "합법적인 수술(기형아 또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불법 임신중절수술만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물론 각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헌재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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