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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산부인과 의사들,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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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찍히기 싫다"
낙태 기관 실태조사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헌법소원 추진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성명을 발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전면 거부 한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기 때문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로 낙인찍히기 싫다는 의지가 담겨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직선제) 산의회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성명을 발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에서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직선제) 산의회는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것"이라고 입법의 미비한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 입법 미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우리는 더는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와 함께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직선제) 산의회의 낙태 거부 선언을 지지했다.

최 회장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는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법안 발표 이후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로 낙인찍히지 않으려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또 "(직선제) 산의회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그대로 할 것이고, 그 외의 수술에 대해 거부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선언으로 인해 중절 수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더 음성적인 수술을 받기 위해 큰 비용을 지급하거나, 원정 수술 방법을 찾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런 사회적 혼란을 하루 빨리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종교계·여성단체 등과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인터넷에는 '미프진'이라는 낙태 약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 약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므로 정부와 경찰청 등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거부 선언과 함께 ▲미프진 불법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직선제) 산의회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또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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