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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산업육성 아닌 의료접근성 향상 목적"

"원격의료, 산업육성 아닌 의료접근성 향상 목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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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추진 해명
"교정시설·도서벽지 등으로 한정 의료인간 보조 수단"

조원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27일 본지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는 당·정·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결정 배경과 취지, 의료계 반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의협신문
조원준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7일 본지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는 당·정·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결정 배경과 취지, 의료계 반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의협신문

최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청와대가 격오지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취지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대면진료가 어려운 격오지를 대상으로 의료접근성 향상 목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하거나 의료영리화에 단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은 군부대·원양어선·교정시설·도서벽지 등 4개 대상군에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준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7일 본지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는 당·정·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결정 배경과 취지, 의료계 반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격의료에 대한 태도가 과거 야당 시절과 달라졌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 시절 4개 대상군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에 제안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럴 거면(대상을 소폭으로 제한할 거면) 원격의료를 뭣 하러 하느냐'는 것이 그쪽 논리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선 공약집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관해 '의료인간 원격협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쓴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4개 대상군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한적이 없다. 이번에 당·정·청이 협의해 결정한 것도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근간으로 보조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조 전문위원과 일문일답]

Q.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 활성화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다른 점이 뭔가.
=안전성을 후퇴시키지 않고, 성장의 결실이 다양한 경제주체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는 환자의 의료접근권 향상이 목적이다. 박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100만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문 정부는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의료인의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4개 대상군 약 8만여명이 대상으로 설정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접근선 개선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

Q.대상이 적더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의료영리화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략 대자본(대기업)과 대형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가 있으면 의료영리화라고 볼 수 있겠다. 4개 대상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대자본, 대형병원과 연계될 가능성이 없다.

Q.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한데.
=지난 정부에서 현행 의료법 내에서 6개 부처가 14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서도 각각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들의 중간평가 결과, 6개의 성공모델의 특징은 의료인 간 협진을 기반으로 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와 의료인의 대면진료가 어려운 지역에서 시행한 경우라는 것이었다. 특히 직접적인 치료 효과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 또는 모니터링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제 때에 이송하는 부분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분야에서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Q.4개 대상군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기동민 의원) 이름으로 의원 발의안이 제출될 것이다. 내용은 4개 대상군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Q.일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후 4개 대상군 단서조항 개정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4개 대상군 원격의료 허용까지 오는 데도 10년 이상이 걸렸다.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영리화로 왜곡되는 의료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Q.최근 원격의료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과 기재부 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정부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는 듯한데.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의제였다. 당시 이를 추진하려 했던 인사들이 정부가 바뀌고 난 후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경제단체·시민사회계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을 안 하고 방치하다가 논란이 점화되니, 새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몰라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원격의료를 산업화의 매개로 바라보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오리려 이번 기회가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이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 외에 기재부 등 관련 부처도 지금은 전혀 이견이 없다.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 혼란을 빚지는 않을 것이다.

Q.일각에선 산업적 파급 효과가 없는데 굳이 원격의료를 왜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산업적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격오지를 제외하고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대면진료의 높은 접근성을 왜 (비대면 진료인 원격의료로) 대체해야 하는가. 의료 분야의 산업적 파급 효과는 ICT,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예방법,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Q.원격의료에 관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의료계의 원론적 반대는 회원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의료계가 의료인 대면진료가 어려운 격오지에서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언제까지 반대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려면, 대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가 내부 토론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원격의료 확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방문간호 확대,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활성화 등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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