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응급실 폭력 해법 "엄정한 법 집행·엄중한 법 적용"

응급실 폭력 해법 "엄정한 법 집행·엄중한 법 적용"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08.27 16: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원 인제의대 교수 'JKMA' 통해 응급실 폭력 개선방안 제언
자율보고 체계·통계 구축 필요…'응급실 기본계획'에 '폭력' 포함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의협신문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원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는 대한의사협회 공식 학술지 <JKMA>에 기고한 '응급실 폭력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응급실 폭력사태는 의료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엄중한 법 적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인,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깊이 잇는 논의와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응급실 폭력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폭력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응급실 폭력 관련 자율보고체계 구축·조사 및 통계 필요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와 상해 가중 처벌 ▲엄정한 법 집행과 엄중한 법 적용 ▲응급실 기본계획에 응급실 폭력 개선 계획 포함 ▲응급실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찰·의료기관 표준 지침 제정 ▲응급실 이용 문화 선진화와 안전문화의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응급실 폭력 관련 자율보고체계 구축과 조사·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응급실 폭력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정부·민간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응급의료 통계연보>에도 응급실 폭력 항목은 배제돼 있다.

"환자 및 의료진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응급실 폭력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이 교수는 "2016년 발효된 환자안전법에 의해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고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따라 자율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폭력에 대한 자율보고체계를 법률에 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손꼽았다.

의료법 제12조에는 의료인 폭행·협박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반의사 불벌 조항이 명시돼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의료 방해금지 조항에는 반의사 불벌 단서 조항은 없지만 '응급의료의 방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반의사 불벌 단서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벌금형 폐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 조항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으로 상해 발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 처벌 조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엄정한 법 집행과 엄중한 법 적용도 촉구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응급실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에 대한 폭력에 대해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과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응급실 폭력 개선 계획을 포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향후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따른 평가와 차기 기본계획에 계속적인 개선활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경찰과 의료기관의 표준지침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실 폭력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의료 현장에 배포했지만 개정판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원 인제의대 교수
이경원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

이 교수는 "전문가 학회와 경찰청이 공조해 폭력 예방·폭력 대응 지침을 제정한 후 전국 경찰인력에 공유하고, 응급실 폭력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경찰 역시 폭행 피의자가 응급환자·주취자라는 온정적 관점에서 미진하게 대응에 미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응급실 상주제도 도입과 주취자 같은 응급실 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료를 보험수가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경비인력 및 CCTV·휴대용 녹음기 등 관련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현장 폭력은 세계적으로도 빈발하고 있는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이 교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 응급실 폭력이 예방되고 환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료인-정부의 상호 신뢰 속에 응급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 단계에서 성취가능한 목표를 합의하고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문제점을 찾아 끊임없이 개선 하면서도 서로 비난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