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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영화 법' 국민 생명 위협 '악법'
보건의료노조, '민영화 법' 국민 생명 위협 '악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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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서발법·지역특구법 공익성·공공성 훼손법" 규정
"국민 생명·안전·환경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즉각 중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법안 결사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법안 결사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정부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이라며 "공공성 침해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규제 특례법 등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악법으로 규정하고,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 법안·올바른 경제발전법안이 아니다.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보건의료분야, 환경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은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개악법'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 박근혜 정권에 대해 3차례 총파업 투쟁을 감행했다.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한 210만 건 국민 서명도 받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건강, 환경을 파괴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 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법이다. '기업 실증 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한다.

지역 특구 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 일명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노조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지역 특구 규제 특례법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명 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가명 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했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 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면담 및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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