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판사님 공부하세요" '안아키' 유죄 판결에 지지자들…
"판사님 공부하세요" '안아키' 유죄 판결에 지지자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4 06:0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한의사 지휘, 언론대응 계획·지시 이뤄졌다" 의혹 제기
재판부·판결문·병원 정면으로 비웃는 댓글 다수
7월 27일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의 유죄판결 선고 기사('자유치유 육아법 논란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집유', 연합뉴스)가 나가자 특정 기사에 A한의사에 대한 옹호 댓글 수가 폭주했다. (출처=연합뉴스 기사 댓글) ⓒ의협신문
7월 27일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의 유죄판결 선고 기사('자유치유 육아법 논란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집유', 연합뉴스)가 나가자 특정 기사에 A한의사에 대한 옹호 댓글 수가 폭주했다. (출처=연합뉴스 기사 댓글) ⓒ의협신문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 A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지지자들의 여전한 활동과 함께 A한의사 지휘 아래 '댓글 달기' 등의 언론 대응 계획·지시가 이뤄졌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 A한의사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당일 주요언론사 및 지방·의약계 신문에 모두 실렸다. 그 중 유난히 A한의사에 대한 옹호 댓글 수가 폭주한 기사가 있다.

'자유치유 육아법 논란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집유'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가 뜬 시간은 선고 당일인 7월 27일 오전 10시 31분. 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 19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기사에만 달린 댓글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기사에서 A한의사를 질타하는 댓글들이 이어진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차이다.

7월 27일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의 유죄판결선고가 있던 날 '법원,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카페 운영한 한의사 등에 집행유예 선고' 제목의 NEWSIS 기사에서는 안아키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 포착됐다. (출처=NESIS 기사 댓글) ⓒ의협신문
7월 27일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의 유죄판결선고가 있던 날 '법원,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카페 운영한 한의사 등에 집행유예 선고' 제목의 NEWSIS 기사에서는 안아키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 포착됐다. (출처=NESIS 기사 댓글) ⓒ의협신문

'숯가루 먹고 효험을 봤다', '난 피해당한 적 없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고마운 분이다' '돈이 되는 대중적 사회활동이 아닌 희생자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아이디 giiy****는 "숯가루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두 달 넘게 서울대병원에서도 전전긍긍 못 고치던 불명열, 숯가루 먹고 보름 만에 완치했다면?…모르면 판사님도 공부합시다" 라며 판결한 재판부 및 특정 병원에 대해 정면으로 조소하는 의견을 남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한의사가 해독약이라며 판매한 '활성탄'은 식용이 가능한 '음용탄'과는 완전히 구분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식용이 가능한 숯이라고 해서 음용으로 시중 판매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음용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면 불법이고, 허가는 의약품으로만 되어 있다.

아이디 wyou****는 "돈이 되는 대중적인 사회활동이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죄인입니까?"라며 A한의사를 경제적 이득 없이 희생하는 인물로 언급했다. "전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피해를 본 적이 없다. 이사회에 꼭 필요한 고맙고, 고마운 분이라 생각한다" 는 말도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한의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0차례에 걸쳐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사들여 개당 2만 8000원에 489개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 684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 단순계산으로도 1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볼 수 있다.

A한의사가 해독작용이 있다며 판매한 '활성탄(숯)' 원료 목재가 토사물·유기물 찌꺼기와 뒤엉킨 환경에서 검게 썩거나 곰팡이 핀 상태로 발견됐다는 사실 또한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아이디 frea****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였다니. 효과가 있다고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다. 연구 덜하고 판결한 것인지… 심지어 숯가루 처방하는 양의사도 있던데..." 라며 현재 현대의학에서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약품으로 제조된 '숯'은 응급실에서도 음독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에서만 사용하는 응급실 의약품이다.

남궁인 교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에서 사용되는 가유기물질의 흡수력이 너무 뛰어나 감기약과 같이 먹으면 감기약의 효과가 없어지고,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임신할 수 있을 정도다. 이 흡수력 때문에 장복하면 소화 장애나 기타 물리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용탄'은 철저한 관리과 검사 하에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된다.

원료선별검사를 거친 소나무를 특허받은 탄화로에 넣어 1, 2차에 걸쳐 분쇄·과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의약품 용기에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약사 3명 및 각 공정별 담당 직원이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원료인 소나무의 위생상태 및 이물질검사, 소나무 파쇄·탄화 후 반제품 검사, 완제품 약용탄 기준 적합 여부 검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엄격한 검사를 실시한다.

많은 경우 댓글은 여론을 대변하고, 어느 정도의 여론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

익명의 제보자 B씨는 "이러한 옹호 댓글은 '안아키' 한의사의 지휘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어느 기사에 몇 개 이상의 댓글을 달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계획됐다. 댓글을 달고 난 회원들이 '저 몇 개 달았어요'라며 인증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가 언급한 글은 카페회원만이 확인 가능한 공지글로, 해당 카페의 글 제목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선고를 2주 앞둔 7월 13일 "댓글 달기, 저는 못 해도 여러분은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다른 게시물에는 '여러분의 정보력을 모아주세요', '혹시 이 방송에 인터뷰하신 분 계십니까?' 등 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추측할 수 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조직적인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안아키 카페의 글은 카페회원만이 확인 가능해 해당 카페의 글 제목만 확인할 수 있다. 선고를 2주 앞둔 7월 13일
안아키 카페의 글은 카페회원만이 확인 가능해 해당 카페의 글 제목만 확인할 수 있다. 선고를 2주 앞둔 7월 13일 "댓글 달기, 저는 못 해도 여러분은 하세요"라는 글과 '여러분의 정보력을 모아주세요', '혹시 이 방송에 인터뷰하신 분 계십니까?' 등 조직적인 언론 대응 계획과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는 제목들이 눈에 띈다. ⓒ의협신문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에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허가 절차, 제조 기준, 성분 규격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약품의 관리체계 및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한의사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해 이로 인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A한의사가 식품위생법 및 부정의약품제조에 대해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아동학대'의 혐의로도 기소해 더욱 강력히 처벌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아키'는 수두파티·화상 부위를 40도 온수에 담그기·아토피 환자에 로션을 삼가고 햇볕을 쬐는 등의 비과학적 치료법을 권장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영유아들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를 유도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재판부의 유죄판결에도 여전히 카페는 조직력을 더해가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재판부와 판결문을 비웃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여전히 신념을 꺾지 않고 있다.

A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사회적인 논란을 던진 '안아키'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