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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료기관 배출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해야"
"요양병원·의료기관 배출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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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시설만 폐기물 제외 안돼"…일반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위험이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9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된 일회용 기저귀 중 설사·구토·혈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경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연관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취합한 결과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감염위험이 없는)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확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폐기물 처리계약시 2개 업체 이상 중간처리업체와 계약 법제화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환경부에 23일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이라면 그 발생장소에 따른 폐기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뒤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일지라도,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일반환자 기저귀를 단지 병원에서 배출됐다고 해서 가정·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다르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자원낭비라는 것.

따라서 "요양병원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반환자의 기저귀를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를 허용하는 것이 의료폐기물의 총량을 대폭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도 부합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도 처리하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폐기물은 보관기간이 짧아 개정안처럼 폐기물의 중간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사고가 기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소각시설의 확보, 관할 환경관서장의 승인, 관계 공무원의 입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적 제약 등으로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폐기물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 능력 한계 및 일부 지역의 소각시설 부재로 원거리 소각시설로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소각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염성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평상시에도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하는 것이 의료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추가의견으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의 단순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폐기물 처리계약 법제화 등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은 7개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어 의료 현장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작업환경상 인체 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 및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분류기준을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의 특수성 감안, 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법정 수탁능력 한도초과, 지역적 한계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위험 노출, 물류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 또는 권역별 중간처리장을 배분 설치해 효율적인 의료폐기물의 처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폐기물처리 계약시 2개 업체 이상의 중간처리업체와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해 주거래 중간처리업체에서의 기계고장 등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다른 소각장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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