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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서발법서 '의료법·건보법·건증법 적용 제외' 추진
여당, 서발법서 '의료법·건보법·건증법 적용 제외'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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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민주당 기재위 간사, 대안입법 발의..."'보건의료 분야 제외' 보다 명확한 규정"
"모호성 요소, 사전 제거 위한 결정"...한국당 반발 예상, 입법 가능성 '미지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이 8월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규제개혁 5법'을 볼모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당이 의료영리화 요소가 포함된 서발법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21일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서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 분야 적용을 제외한 것을 빼고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서발법 제정안과 대동소이한 취지와 내용이 담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제정안 총칙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검토 결과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이들 법안만 제외하면 의료공공성과 안전성 훼손, 의료영리화 요소 위해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서발법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미용의료기기 일반인 사용 허용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발의 서발법에 대안 입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과 정책위원회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한 논의에서 대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발의 서발법에 '보건의 분야 제외'라는 규정만 추가할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한 대안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안 입법 추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서발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서발법 제정안과 병합심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규제개혁 5법 즉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 협의를 전제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발법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김정우 의원과 유사한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서발법 제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서발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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