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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웬수…" 형 '감경사유' 아니라 '가중사유' 된다
"술이 웬수…" 형 '감경사유' 아니라 '가중사유' 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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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우발적 폭력, 더 큰 피해 초래…피해 심각"
의협, 의료기관 내 '주취자 가중처벌 개정안' 환영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기관 내 주취자 폭행 사태가 잇따르면서 음주는 형의 '감경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음주를 형 가중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한다.

기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강력히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주취자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들의 경우 가해자 모두가 주취자"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부조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음주를 형 가중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당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의협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회 여·야당 모두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의료계 또한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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