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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발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해야

규제프리존법·서발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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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의료영리화로 국민 생명·안전·공공성 침해"
"보건의료단체 연대해 강력한 투쟁 나설 것" 20일 성명 발표

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전라남도의사회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17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과 함께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항이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의료영리화라 부르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은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못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7년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해 의료영리화가 우려되며, 사실상 상위법 개념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미허가 의료기기 제조 수입·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또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하면 의료영리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반대 입장에 동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면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민간 거대자본의 진출이 가능하며, 절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 문턱이 높아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남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는 "정치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을 강행하면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와 즉각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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