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한 다음 효율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현행 소송법상 대표소송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단이나 심평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원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과정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불법적인 현지실사를 통해 강압적으로 이득금을 환수하거나 약제비와 초진료를 멋대로 환수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말미암아 회원들의 피해가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공단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가 있다며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자료를 검토한 다음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자술서를 쓰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한다거나 또는 부당이득 실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의사가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내린 초진과 재진 판정 역시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한 고혈압, 당뇨, 위궤양, 관절염, 축농증, 알레르기성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초진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심평원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자체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삭감하고, 삭감정도도 진찰료의 일부와 처방되어 환자가 소비한 약값 전체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려 약제비를 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심평원의 이러한 부당행위는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원천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회원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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