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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연구결과 "급여화 필요" 결론
요양병원 '간병비' 연구결과 "급여화 필요" 결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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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안
건강보험 급여화 통해 환자 부담 완화...서비스 질 개선·존엄케어 실현
노인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노인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병비를 급여화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간병비용 전액을 환자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7일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박정연)이 제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병실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를 분담하고 있다. 간병인 1명이 평균 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병인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전일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간병인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적절한 간병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인의 약 48%는 50∼60대였으며, 60∼70대도 38%에 달했다. 34.7%는 조선족이 차지했다.

간병인 중 약 절반 가량이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요양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 과다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충분한 간병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간병인들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환자들의 잦은 요구 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는 자칫 환자들을 학대할 우려가 있어 노인 환자의 존엄케어를 실현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 해결방안으로 연구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제안했다. 

간병비를 급여여하면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간병인의 자격기준·인력수급·처우 등에 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간병서비스 질에 대한 제도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했다.

입원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는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안정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정의·이용 대상자·역할 등 본래적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방안으로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에 요양보호사를 필수 배치한다면 별도로 간호인력을 추가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력 확보 문제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연구팀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것은 노인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적 임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4월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고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을 대표적인 요양병원 패싱 제도로 손꼽았다. ⓒ의협신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4월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고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을 대표적인 요양병원 패싱 제도로 손꼽았다. ⓒ의협신문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신체 구속·사고의 원인으로 간병비 비급여를 꼽았다.

비급여인 간병비는 할인이 가능, 환자에게 간병비를 할인해 주는 대신 간병인력을 줄이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간병인이 10∼20명 이상의 환자를 케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일손을 덜기 위해 결국 기저귀를 채워 놓을 수밖에 없고, 침대에 환자를 묶거나 약물로 재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짧은 식사시간 내에 여러 환자를 다 먹여야하므로 식사가 부실하게 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비가 무료라며 환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적은 인력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쉽도록 묶어두게 되고, 욕창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요양병원의 1/3 가량이 7인실 이상의 다인실을 운영하는 원인도 간병비 비급여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시설보다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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