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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낙태 시술 전면 거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낙태 시술 전면 거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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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앞두고, 보건복지부 17일 낙태죄 처벌 일방 발표
"현실 도외시한 일방정책"...산부인과의사 설문조사 91.7% 낙태 거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강력반발하며 낙태수술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낙태 수술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낙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산부인과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낙태 의사 처벌을 담은 고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산부인과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17일 전격 발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 이 개정안은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낙태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자 의료계와 상의 없이 강행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낙태 수술 전면 거부 선언의 출발점은 11개월 전인 지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시작한다.

당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의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 없고, 낙태 문제는 사회적 해결책 없이 의사에게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시를 강행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도 진행했다. 

투표 대상자 2812명 중 64.0%(1800명)가 참여, 찬성 91.7%( 1651명, 반대 149명)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낙태 의사에 대해 1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전격 강행했다"면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4일 대심판정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했을 때 형법에 따라 임신부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제270조 1항(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에 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청구인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했다는 등의 범죄사실(업무상 승낙낙태 등)로 기소됐다.

A청구인은 제1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녀의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사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의사의 직업 자유 등을 침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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