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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문제 '타율적 처벌'보다 '자율 규제'로 풀어야

인권침해 문제 '타율적 처벌'보다 '자율 규제'로 풀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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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토조성·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 우선
의협,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근본적 해결책 아냐"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7월 1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7월 1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타율적 제재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의료전문가 단체의 자율성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보건의료 기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의협은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는 어떻게든 개선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나 이 개정안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립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전문가단체의 자율성만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인권센터에 자격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현행 제도가 전공의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고 있고,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 건강보험체계로 인해 보건의료인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작동기전을 방해하고,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인권침해는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유독 보건의료계만을 대상으로 인권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에 대한 잘못된 정서를 바로잡는 등 사회적 풍토를 변화·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의협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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